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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」 (이하, ‘외감법’) 시행령 제28조에 따라,
회계법인의 지배구조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(투명성 보고서)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합니다.